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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향 기장사랑 실천은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입니다 - 기장사람들 주요소식 게시물 보기
내 고향 기장사랑 실천은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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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01/
작성자
관광진흥과
조회수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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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향 기장사랑 실천은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입니다 기부액 30%내 답례품 제공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혜택 기장군이 지난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해 지금까지 전국의 기장출신 또는 기장을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기부가 늘어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법인은 참여할 수 없음)이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써 20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됐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기부액의 30% 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 받는다. 기장군은 '고향사량 기부제' 답례품으로 미역·다시마세트, 염장미역세트, 돼지국밥세트 등 3개 품목을 선정했다. 기장을 전국에 알리는 주요 특산물로 자리 잡은 미역과 다시마는 조선시대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오른 명품 먹거리로 유명하고 그 맛과 품질이 매우 우수해 기장군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됐다. 또한 부산의 대표음식인 돼지국밥을 표준화된 공정으로 간편하고 건강한 밀키트로 제공하는 답례품도 준비돼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방법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기부와 전국 농협창구를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기부 방식이 있다. 행정지원과 70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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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